(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수성구는 19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 단위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20일에는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투기과열은 범어동, 만촌3동에 국한된 현상"이라며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수성구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 주택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동, 중동은 청약경쟁률이 2대 1로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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