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1시간 가량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근하는 B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결박했다.
직장 동료가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르며 B씨에게 "전화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데다 구조 요청을 못 하게 협박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관에 의해 제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섬유근육통과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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