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분석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 순이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최근 불법사채업자가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과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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