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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올해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민원실' 적극 운영

뉴시스

입력 2021.01.20 09:39

수정 2021.01.20 09:39

다양해진 민원환경...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발급서비스 확대...7개 민원시책 추진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민원창구.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민원창구.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민원창구 민원만족도 향상과 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운영 등 7개 민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창구 다양한 편의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시는 2020년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통해 민원전용 북카페(BOOK CAFE)와 사무용 프로그램(Office) 공간 제공, 1월 말까지 민원실 내 혼인·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념 포토존은 젊은 층의 유행에 맞춘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해맑은 상상 밀양' 문구가 안내된 액자와 함께 무료 인화한 사진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운영= 시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민원창구(데스크)를 정비하고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15대에서 22대로 확대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부동산등기 사항증명까지 60종의 민원서류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직원 역량 강화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시는 장기 미해결, 이의신청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정식 민원신청 전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처리 현황 점검과 분석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민원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 23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주간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여권접수와 제 증명 민원을 사전신청 받아 발급하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증가 시책...이벤트 진행= 시는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포토존 외에도 시장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혼인신고일 최소 2주 전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일명 느린 우체통으로 서로의 메시지를 적은 엽서를 혼인신고 1주년이 되는 해에 배송해 주는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 서비스,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내 북카페.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내 북카페.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 결과 안내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지적불부합지 5개 지구(전사포리, 청운, 금곡, 단장, 내이동), 1060필지에 대해 재조사·정리해 토지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해 2030년에 완료되며 사업량은 147개 지구 1만9036필지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다.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시설 확충과 건전한 부동한 거래질서 확립= 시는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100건)를 부여하고, 도로 명판 325개 확충, 건물번호(1000여 건) 부여와 사물 주소 부여를 통해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한다.

또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산악지역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거래의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단속해 투명한 신고제도를 정착하고 부동산 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2028년까지 90%)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 68.6%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환경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춘 민원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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