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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헬스장 영업금지 연장 공문 발송 후 정정' 헤프닝

뉴시스

입력 2021.01.20 11:44

수정 2021.01.20 11:44

지난 1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복무지침 시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2021.01.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2021.01.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정부가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한 가운데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자치구에 발송했다가 철회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복무지침을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공문에는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됐는데, 내용 중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 센터 등의 시설은 2주간 거리 두기를 연장해 이달 말까지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수정되지 않은 기존 자료가 포함됐다.

시는 공문 발송 당일에 착오를 확인하고 수정된 공문을 다시 재발송했다.


하지만 수정되지 않은 첫 공문을 받은 자치구들이 해당 내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전달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수 서울시 인사과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복무지침 공문에 첨부된 자료 중 수정되지 않은 기존 자료가 발송됐다"며 "당일날 즉시 인지 후 수정된 공문을 다시 재발송 했는데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발표하며 공동관리주택 내 주민공동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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