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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민원서류, 큰 글자로 편하게 읽으세요"

뉴시스

입력 2021.01.20 12:00

수정 2021.01.20 12:00

주민등록표 열람, 운전면허 갱신 등 5종 3월 우선도입

[세종=뉴시스]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의 민원 서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주민등록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등 민원서식에 큰 글자가 도입된다. 자료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개선안. (자료=행안부 제공) 2021.01.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의 민원 서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주민등록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등 민원서식에 큰 글자가 도입된다. 자료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개선안. (자료=행안부 제공) 2021.01.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3월부터 주민등록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의 글자가 커진다.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가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서식을 개선한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에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는 기본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키우고, 작성란도 늘렸다.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됐다.
글자체는 기존 돋움체에서 가독성 높은 '맑은고딕체'를 적용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우선 적용했다.
추후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도 관련규정을 개정해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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