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운전면허 갱신 등 5종 3월 우선도입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에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는 기본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키우고, 작성란도 늘렸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우선 적용했다. 추후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도 관련규정을 개정해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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