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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손녀 강제추행한 할아버지…"가족도 용서하지 않았다"

뉴스1

입력 2021.01.20 12:02

수정 2021.01.20 13:58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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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친손녀를 강제추행한 8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수개월간 초등학생이던 친손녀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고 시각장애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 즉 A씨의 자녀들도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A씨를 가족들이 돌봐야 하는데 그 가족들한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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