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서비스는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이다. 해당 기간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통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최근에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간략한 개인정보 기재만으로 점포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긴급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