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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떡볶이' 두끼, 태국 마스터프랜차이즈사와 중재소송 승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0 14:56

수정 2021.01.20 14:56

대한상사중재원, 태국 업체 중재신청 기각
두끼 태국 점포 전경. 두끼 제공.
두끼 태국 점포 전경. 두끼 제공.

[파이낸셜뉴스] 떡볶이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두끼'가 태국 전 마스터프랜차이즈 업체 A사와의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는 A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계약해지 무효 및 손해배상 지급 건으로 지난해 A사에게 중재신청을 당한 두끼가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중재원은 2019년 있었던 계약해지에 약정해지 및 법정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두끼는 지난 2018년 5월 A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1년만에 갈등을 빚고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계약 파트너였던 A사 최모 대표가 사전 동의 없이 직영법인과 가맹법인을 추가로 설립해 이 업체를 통해 방콕에 두끼 점포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끼는 A사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업체를 차려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비밀 등을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두끼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A사 대표는 본인의 블로그와 SNS을 이용해 '본사가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며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며 "A사의 주장과는 달리 상사중재원은 본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를 했다는 내용으로 A사의 소송 전부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두끼는 현재 새로운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해 태국에서 총 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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