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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택시탈취‧음주교통사고 낸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뉴스1

입력 2021.01.20 15:59

수정 2021.0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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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일흔이 넘은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음주사고까지 일으킨 30대 만취승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로교통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972만원) 지급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4시36분쯤 만취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 B씨(74)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뒤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찬 뒤 보닛 위에 걸터앉았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차량을 후진시키자 A씨는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연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가 택시의 시동을 켠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상태에서 해당 택시를 300m 가량 운행하다 시동을 켠 채 주행(D) 기어 상태로 택시를 버려두고 가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