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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결의안 채택'

뉴시스

입력 2021.01.20 17:47

수정 2021.01.20 17:47

결의안, 본의회 통과 시 청와대 등 발송

[창원=뉴시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1.01.2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1.01.2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준호)는 20일 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등 설명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위원장은 "동남 광역경제권의 관문이 될 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바라온 경남·부산·울산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덕신공항 건설과 이를 뒷받침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장관실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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