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일명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반면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고나리하면서 조주빈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라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생활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소위 말하는 오프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타인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들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협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오프만남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 스스로 자처한 게 아니라 추천을 통해, 조주빈과 1:1 연락을 통해 결심하게 된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모친과의 유대가 두터운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작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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