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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더 연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1 11:47

수정 2021.01.21 11:47

중앙지하도상가도 임대료 최대 80% 감면 6개월 더
제주시는 12일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 홍보를 위해 제주민속오일시장과 동문공설시장에서 마스크 쓰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2020.11.12 /사진=fnDB
제주시는 12일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 홍보를 위해 제주민속오일시장과 동문공설시장에서 마스크 쓰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2020.11.12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6개 공설시장 시설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상인들은 월 9만2000원 정도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6개 공설시장 1500여개 점포 사용료의 50%를 감면했다.

중앙지하도 상가 382개 점포의 임대료 감면도 연장된다.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감면액은 임대료의 80%수준이다.

공용 관리비(전기·상하수도 사용료)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상가 전체 임대료는 한 달에 약 6700만원이며, 관리비는 약 13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점포 1곳당 평균 감면액은 월 17만원(임대료 14만원+관리비 3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비로 공설시장에 3200만원을, 중앙지하도상가에 40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공설시장은 주 1회, 오일시장은 장이 설 때마다 공용부분에 대한 방역 소독에 나서고 있다.

중앙지하도상가도 매주 1회 방역활동과 함께, 상가 출입구 12곳에 전신 자동방역 소독기를 설치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감면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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