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진' 여학생을 앞세워 여학생 10여 명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3월12일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이른바 '일진'이었던 여중생 B양(13)에게 담배와 돈 등을 제공하며 친분을 쌓았다.
지난해 2월 2일에는 B양의 지시로 돈 심부름을 하고 따돌림을 당하던 C양(13)에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와 성관계를 해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당월 말에는 D양(14)과 E양(13)에게 담배와 음식 등을 제공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담배 피고 성관계를 하자.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D양이 거부하자 A씨는 "나는 B양과 친하다.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했다. 결국 D양과 E양이 누가 A씨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자 A씨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로 맞섰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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