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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굴비 등 설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4 16:04

수정 2021.01.24 16:04

[파이낸셜뉴스]
해수부, 굴비 등 설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일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이다. 또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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