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국 동포 살인사건 피의자 2명 구속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4 17:11

수정 2021.01.24 17:11

24일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중국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 2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fnDB
중국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 2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서울 대림동 중국 동포 살해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8시10분께 중국 동포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몸싸움 도중 사건이 벌어졌으며,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 2명을 특정했고 사건 당일과 다음날인 23일 체포했다.


경찰은 치정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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