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서울 대림동 중국 동포 살해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8시10분께 중국 동포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 2명을 특정했고 사건 당일과 다음날인 23일 체포했다.
경찰은 치정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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