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시아나항공, 추석에 방콕서 발 묶인 승객에 40만원씩 배상"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09:03

수정 2021.01.25 09:03

아시아나항공 본사. 사진=김범석 기자
아시아나항공 본사. 사진=김범석 기자

추석 연휴에 여객기 기체 결함으로 태국 방콕에서 8시간 넘게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4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모씨 외 268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객들은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 10분(현지시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행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을 이용해 한국에서 추석을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승객들은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기다리던 중 여객기 정비를 이유로 지연 안내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여객기 여압장치에 문제가 생겨 부품 교체를 한 뒤 이날 오전 4시 20분에야 승객들에게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승객들 중 일부는 이날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등을 대체항공편으로 제공받아 귀국했다.
그러나 다수 승객들은 이날 다시 입국심사를 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한 숙소로 이동한 뒤 당초 탑승예정시간보다 22시간 지난 이날 오후 11시 40분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이에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지연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 또는 위자료는 배상 대상인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피고는 승객들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 식사, 대체항공편 등 제공을 위해 2억여원을 지출했고 정비매뉴얼에 따른 정비점검을 준수해 모든 조치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공편 출발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원고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대체항공편의 운행시까지 원고들에게 제공한 숙소나 식사 안내 등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거나 항공기에 관한 개선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지연시간을 포함한 항공편의 지연 경위와 결과, 지연 발생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피고의 대응조치 내용, 항공편 지연으로 예상되는 일정 차질,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과 운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각 4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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