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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화우-주한미국상공회의소, CEO 리스크 관련 법률동향 웨비나 성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09:15

수정 2021.01.25 09:15

[로펌소식] 화우-주한미국상공회의소, CEO 리스크 관련 법률동향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글로벌 기업, 외국계 기업 임원 및 경영진이 2021년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법률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다뤄져 기업담당자들의 큰 관심이 집중됐다.

화우 신상헌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본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김철호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최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중 기업들이 특히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정보교환은 그 자체만으로는 담합행위로 규제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담합행위로 규제되기 때문에 경쟁사간 정보교환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기업들 간에 교류가 많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화우 동영철 미국변호사는 지난 12월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설명했다.
동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경영진 및 임원들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HR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화우 박성욱 미국변호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과 CEO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박 변호사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됐고 위반시 징역 또는 수 억원 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게 됨에 따라 CEO 리스크가 현저히 커진 상황”이라며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고 일부 모호한 규정도 있어 오히려 사업장 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면밀한 이해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Q&A 세션에서는 화우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 홍성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함께 했고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지는 등 이번 웨비나는 150여명의 AMCHAM 회원사 및 애플, 보잉, IBM 등 국내외 유명 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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