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7:29

수정 2021.01.25 17:58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른 시일내 檢간부 인사 피력
尹총장 처가 의혹도 엄중 수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장관에 임명되면 빠른 시일 내 검찰 간부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가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현재 입장에서 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라임자산운용 의혹'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적한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다"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인사 방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통해 이뤄진 인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 인사의 대원칙에 저는 비교적 찬성했고 이 자리에서도 높이 평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는 앞으로 우리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앞으로 다뤄야 할 주 포인트, 즉 인권과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임기 중 마지막 인사로 지난 21일 검찰 평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과 차장·부장검사 등 간부 인사는 후임 법무장관 취임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사법고시 준비생 폭행 의혹 등 자신을 둘러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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