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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40년만에 오르나? 3840원안 오늘 논의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7 07:18

수정 2021.01.27 09:33

KBS 여론반대 무릎쓰고 수신료 1340원안 인상 논의
KBS 이사회, 방통위, 국회 승인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여의도 KBS 건물 전경. /사진=뉴스1
여의도 KBS 건물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27일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40년째 2500원인 수신료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KBS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제97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TV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수신료는 KBS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논의는 수신료 인상의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KBS의 도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으로 40년째 그대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날 KBS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기존보다 1340원 인상하는 안을 상정한다.

박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과방위 간사로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했음에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KBS 적자가 795억원인데 2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 비율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적자 구조의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신료 인상 강행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통위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을 언급하고 한편에서는 '수신료 변동이 40년째 없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어 수신료를 인상하되 그 폭을 좁게 잡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KBS는 지난해 말에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인상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상정 계획을 올해 초로 연기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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