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추행 의혹보도 무고’ 정봉주 2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7 14:49

수정 2021.01.27 14:49

정봉주 전 국회의원. 뉴시스
정봉주 전 국회의원. 뉴시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으나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용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프레시안의 보도가 명백히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