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프레시안의 보도가 명백히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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