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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갑질' 전 소방서장 1계급 강등→정직 3개월 '감경'

뉴스1

입력 2021.01.27 17:34

수정 2021.01.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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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으로 1계급 강등된 충북 모 소방서 전 서장이 인사소청을 통해 징계 감경처분을 받았다.

2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소방서 A 전 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1계급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 전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7월13일 열린 신규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서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 B씨에게 건넸다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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