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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무역장벽' 쌓는 美·EU ... 韓정부·기업 탄소저감 대책 서둘러야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8 13:20

수정 2021.01.28 13:20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28일 '제8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28일 '제8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미국 바이든정부의 강력한 기후변화 드라이브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도 탄소국경세, 탄소중립 추진 동향 등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28일 ‘제8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열고, 세계 환경·기후변화에 관해 글로벌 통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탄소중립 추진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무역통상 대응방안’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는 “EU를 필두로 바이든이 취임한 미국도 기후변화, 환경 이슈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인 한국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EU 등의 탄소국경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효율.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시스템 구현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전원 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나, 현 경제체제인 탄소경제하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산업, 통상, 기술, 금융, 조세, 국토, 환경 등 관련 학제간 융합적 정책 추진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 △고효율·청정연료·에너지신산업·분산형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탈규제 등 탈탄소 전략 기본 방향 수립 및 전략적 이행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포럼 참석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법에 저촉될 우려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수출국에서 수출 기업을 보조해 준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제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과 무역구제제도 등 통상 이슈를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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