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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으로 형사책임 커질 수 있어.. 안전·보건 의무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8 15:19

수정 2021.01.28 15:19

"중대재해법으로 형사책임 커질 수 있어.. 안전·보건 의무 지켜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해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기업들은 해당 법의 법적 규정이 모호하고 사업주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운다고 반발했지만 법 통과로 기업들이 당장 준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주요 쟁점, 기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 등을 살펴봤다.



홍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피의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이라며 “종사자 혹은 이용자가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주어진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등장한 김재옥 변호사는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책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재옥 변호사는 피의자 특정 문제에 대해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고의에 대해서는 누가 지시하거나 방치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옥 변호사는 인화성 가스 폭발 사고를 사례로 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인 A사 대표이사가 불입건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대연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컴플라이언스의 진행 방향 등을 발표했다.
김대연 변호사는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식별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평가 △리스크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 △이행 상태 점검 및 상시적 리스크 관리 수행 등이 연계되는 형태로 산업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가 진행돼야 한다고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태환 변호사는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오 변호사는 “사업을 대외적으로 누가 대표하는지, 실질적으로 누가 사업을 총괄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며 “최종적으로 1명의 경영책임자가 특정되는 선택적 의미인지, 모든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병존적 의미인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