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대입수능 국어강사로 유명한 박광일씨(44)를 경쟁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종민 부장검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박씨의 회사 소속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 됐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비방댓글로 피해 받은 국어강사 15명, 타과목 강사 7명 등 총 22명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일당은 2016년 7월~2019년 1월 경기 성남·안양지역과 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의 댓글을 게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경쟁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비방의 목적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들의 수강생 모집에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다수의 IP를 생성,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 일당은 특히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쟁강사의 외모와 출신, 학력 등을 비난하고 타학원 강의의 운영방식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돼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의 한 채널에 박씨의 댓글 조작과 관련된 영상이 게재되면서 해당 논란은 시작됐다.
이에 지난 2019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이 우선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당초 박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씨가 비방댓글 범죄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밝혀지자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씨가 속해 있던 인터넷 강의사이트 '대성마이맥'은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팝업창을 띄워 박씨 구속과 관련해 수강생들에게 사과했다.
박씨는 지난해 3~4월 수험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 국어강사 1위'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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