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바뀐 여권 신분증 활용 방법 안내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울산시 북구가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 발급이 시작됐다. 이는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 또한 아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 현장에서 바뀐 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북구는 바뀐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여권을 발급하러온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하고,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의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이 가능한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존 발급 여권(2020년 12월 20일까지 발급)은 여권정보증명서 없이도 여전히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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