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합동단속 실시, 구매 전 반드시 정식 수입여부 확인해야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사프란을 반입하면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들여왔다. 또 일부는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돼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B씨는 식약처 식품검역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사프란을 해외로 반송했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불법 수입돼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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