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男의 60%' 女소방관 체력시험 평가기준 다시 수면위로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31 17:13

수정 2021.02.02 07:39

남성소방관에 현장업무 가중
소방청, 연구용역 조사결과 나와
女소방관 주로 통제·기타업무 맡아
전국 대부분 지역예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2019년 7월 2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송천동 상가건물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뉴스1
전국 대부분 지역예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2019년 7월 2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송천동 상가건물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뉴스1
'男의 60%' 女소방관 체력시험 평가기준 다시 수면위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남·녀 응시자가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소방청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현재 여성 응시자는 남성보다 60%가량 낮은 체력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탓에 남성 소방관들의 현장 업무가 가중된다는 결론이다. 과거 몇 차례 논란이 일었던 체력시험 통합선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월 3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및 체력검정 개선 연구 보고서'는 "화재진압과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소방공무원 선발의 경우 체력시험 평가 기준에서 남녀통합선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소방공무원의 화재업무는 자가 호흡 장치를 포함한 개인보호 장비의 무게 22.68㎏, 전기톱(11㎏), 소방호스 (11㎏) 등 1인당 최대 25㎏ 이상의 장비 무게가 더해지며 고층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한 체력이 요구된다"며 "소방 장비와 업무 특성은 여성이라고 해서 차이를 둘 수 없다"고도 했다.

소방청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의뢰한 이번 연구는 현장 소방관을 선발할 때 남녀 응시자에게 동일한 체력시험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여성 응시자는 체력시험에서 남성의 약 60% 수준만 요구받는다.

신규·현직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도 동일한 체력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지난해 신규 임용된 소방관의 75.5%, 현직 소방관의 68.2%가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선택지를 골랐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소방관들도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체력수준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통제업무나 기타업무를 주로 담당시킨다" "남녀 소방공무원들의 체력 차이는 존재한다. 대부분의 여성소방공무원들은 체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등의 답을 내놨다.

소방관 체력시험의 남녀 통합시행 논의는 그간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문호 전 소방청장이 지난 2019년 1월 "여자 소방관의 체력기준을 남자의 80~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작년 11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소방청에 "특정 직렬에 남성만 선발하거나 남녀를 분리 선발하는 등 채용과정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용역 결과를 당장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남녀 통합 체력시험의 도입은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용역이 추가로 필요하다.
당장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검토를 마친 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수험생 적응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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