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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디지털세

구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31 18:00

수정 2021.01.31 18:01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디지털세는 흔히 구글세로 부른다. (사진=뉴시스)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디지털세는 흔히 구글세로 부른다. (사진=뉴시스)
디지털세. 각국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부과하려는 세금이다.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내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히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흔히 '구글세'로도 불린다.


애초 디지털세는 영국을 뺀 유럽연합(EU)이 주도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으로 불리는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타깃이었다. 특히 프랑스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총대를 멨다. 'ICT 공룡'들이 자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가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부당하다면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본사나 서버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이에 소극적이었다.

이처럼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디지털세 조율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 넘겨졌다. 올해 중반이 잠정 시한이다. 그런 데다 디지털세에 긍정적인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국제조세규범과'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지털세 대응 전담조직을 꾸리려는 수순이다.

글로벌 디지털세가 한국에는 '양날의 칼'일 수도 있다. IF가 디지털세 기본방향을 담아 공개한 '필라 1·2 블루프린트' 보고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클라우드 컴퓨팅 외에도 가전·휴대폰,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대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간 디지털세를 밀어붙이는 프랑스 등 EU와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정쩡한 입장이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안 되려면?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휴대폰 등 소비자 대상 제조업 간 과세 적용 차등화를 관철해야 한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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