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량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78% 위반사항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1 12:00

수정 2021.02.01 12:00

소방청, 2020년 대량위험물 제조소 검사결과 발표
 1113건 적발..2건 형사입건, 15건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위험물 제조소등 검사 시 위반사항 적발사진. 소방청 제공.
위험물 제조소등 검사 시 위반사항 적발사진. 소방청 제공.
대량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의 78%가 의무사항을 위반해 적발됐다.

소방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대량 위험물 제조소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99개 사업장 내 대량 위험물 제조소·취급소·저장소 등 1816곳을 검사했다. 그 결과 77개 사업장의 792개 제조소 등에서 위반사항 1113건을 적발했다.

형사입건 2건, 과태료 부과 15건, 행정명령 1018건을 조치했다.

위법사항이 다소 가벼운 78건은 현지시정을 했다.

형사입건 2건은 정기점검 기록을 허위 작성했다가 적발된 사안이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의 배수상태 불량 등 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의 세부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등 15건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명령을 내린 1018건은 소화설비나 방유제, 위험물시설에 부착하는 게시판의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험물 저장탱크 외면에 도장이 불량한 경우였다. 나머지 78건은 방유제 내부의 적치물이나 잡초를 제거하고, 위험물 보관용기의 적재를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다.
소방청은 2019년부터 전국 413개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내 1만269곳의 제조소 등을 2019년부터 3년개년 계획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약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사고를 교훈삼아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으로 전국의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 1만269개소 중 잔여검사대상 2474곳에 대해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시설의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하고 검사 정례화 방안을 검토해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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