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과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달 120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단원구청을 찾아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은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믿고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무해 왔는데,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며 “내가 세급을 꼭 이렇게 내야 하는 가라는 회의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가 넘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고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 등 생활급여와 관련된 법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조두순에 대한 도를 넘은 항의는 좀 멈춰 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죗값을 받았다”며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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