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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3 09:35

수정 2021.02.03 09:35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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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다.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했다.

지난 20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교육), 현장기술지원, 콜센터 운영 등 산업체 지원 서비스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이력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 정보인 업체명, 제품명,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