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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비 10% 할인받는다…공정위, 애플 동의의결안 확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3 12:00

수정 2021.02.03 15:05

애플.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애플.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공정위가 최종 확정했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7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앞서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에 대하여 특허권 무상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활동에 관여한 행위가 문제돼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었다.

이번 동의의결안에서 구체적으로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이같은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했다.

우선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플러스(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AppleCare+ 구입비용은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10%를 할인 또는 환급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인당 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1년 내에 출연금액을 전액 소진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종료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400억원으로는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250억원으로는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 등과 협업한다. 100억원을 들여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여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공공 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애플코리아의 광고비 책임 전가에 대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애플은 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2021.02.03.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애플코리아의 광고비 책임 전가에 대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애플은 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2021.02.03.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을 위해 공정위는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고, 이행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애플이 부담한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매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우려와 동의의결안 확정에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서는 해명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수차례 심의에서 검찰과 이해관계인도 이견이 없거나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의의결 신청 기한을 앞당기거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정하는 등 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할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와 혁신으로 32만5000개 이상 연관일자리를 지원했다"며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한국 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애플은 새롭게 만들어질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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