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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부지 무단점유" 청주시, 청주병원 상대 명도소송

뉴시스

입력 2021.02.03 16:37

수정 2021.02.03 21:22

이달 중 명도·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병원 부지·건물, 2019년 8월 소유권 이전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시청사 부지. 청주시청 후관 뒤 건물이 청주병원이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시청사 부지. 청주시청 후관 뒤 건물이 청주병원이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해당 부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신청사 건립에 최대 난제로 꼽힌다.

청주시는 3일 '시청사 건립 추진단(청주병원 이전 TF)'을 꾸리고 민사소송으로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 병원 측과 자발적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되, 강제퇴거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청주병원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그동안 청주병원이 퇴거하지 않고, 청주시 소유 부동산에서 영업을 한 이익을 되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함께 낸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상금 중에선 6억원을 제외한 172억원을 수령했다.

청주병원의 부지와 건물 소유권은 2019년 8월 청주시로 이관됐다.

병원 측은 지난해 말 새 부지 매입과 병원 건립에 813억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청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병원 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보상금 178억원으로는 부지 매입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낸 뒤 건축비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쪼록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병원이 자발적 이전을 하기 바란다"며 "병원 측의 협조 요구에 대해선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신청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국제설계 당선작을 낸 노르웨이 스노헤타 사가 국내 업체인 ㈜토문건축사사무소,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밑바탕을 그린다.

스노헤타 사 소속 로버트 그린우드 건축사는 한국 서원을 모티브로 한 신청사에 헌정 사상 첫 주민자율통합을 이룬 청주시와 청원군의 가치를 담았다.


신청사 부지는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와 주변 2만8459㎡다. 사업비 2312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5만5535㎡,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준공 목표는 2025년 하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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