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돼
3일 법원에 따르면 이인기 전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이 전 국회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이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상대 후보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등은 선거운동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 등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 선고받고 확정된 후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등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 등에 공표한 사실은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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