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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퓨쳐 소액주주들,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경영권 분쟁 본격화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0:35

수정 2021.0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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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포괄적 법률자문계약 체결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창근 소액주주연대 대표 "사측 대주주 이익 위한 불법적 의결권 수거…임시주총, 절차상 하자"
"주주들과 연대해 회사경영 참여할 것"
이퓨쳐 소액주주들,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경영권 분쟁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이퓨쳐 소액주주연대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를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경영참여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와 이퓨쳐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창근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임시주총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시주총 결의 효력은 정지돼야 하고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박범진, 유경태 사내이사와 최찬욱 사외이사 직무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이퓨쳐는 지난 임시주총에 앞서 공시한 참고서류에서 주총 의결권 대리업무 수행자로 회사 임직원 2명(박범진, 유경태)을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의결권 수거 전문업체를 고용했다.
수거업체 직원들이 회사 사업본부 소속으로 된 명함을 주주들에게 주면서 위임장 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의결권 위임을 표하는 내용과 신분증 사본을 달라며 주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측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가부양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의결권을 달라며 주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회사에 고용된 수거인원들은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찬성으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반대로 표시한 견본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우편으로 보냈다.
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찬반 집계 주식수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데 대한 설명도 없이 임시주총이 끝나버렸다”며 “의결권 수거 과정, 주총 진행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결국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무효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중견 입시전문학원을 보유한 명인에듀가 지난 1일 이퓨쳐 주식 24만2012주(5.07%)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내고 경영참여 의사를 밝혀 이퓨쳐 경영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 대표는 “소액주주연대의 1차 목표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주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주식을 추가매수해 의결권을 지속 확보,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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