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가격리 공시생, 비대면 '화상면접' 본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13:00

수정 2021.02.05 13:00

인사처, 2021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경징계 공무원 성과급 못받아
[파이낸셜뉴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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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돼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한 탓에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자를 위해 공직 응시생의 화상면접 근거가 마련되고, 감봉·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도 적극행정 신청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공무원,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활력 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실현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실현 등 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그간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할 때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당 문제를 의뢰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판정받은 뒤 업무 처리를하면 면책을 받는다.

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이 제도를 국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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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도 조성한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 받는 수당을 인상한다. 첫 번째 휴직자 최대 150만원, 두 번째 휴직자 최대 250만원에서 각각 최대 30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때 받는 월급도 높인다. 육아휴직 뒤 3개월은 급여의 80%, 나머지 4~12개월은 50%를 받던 것에서, 1~12개월 모두 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갑질 행위'도 비위 행위에 추가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징계를 강화한다. 카메라 촬영·유포,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해 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수위를 높인다. '갑질 행위'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추가한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금품수수·성비위·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중징계자를 받은 이들만 성과급을 주지 않았는데, 이를 경징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근무조건과 채용 혁신 방안도 담겼다.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재택근무 시 처음 지정된 장소에서 한시라도 벗어나면 복무위반에 해당한다.

재택근무자가 긴급현안을 처리할 경우 초과근무도 가능해진다.

공무원 채용 시 자가격리자를 위해 비대면 화상면접도 도입된다. 7급 외무영사 직류의 외국어 선택과목도 외교관후보자시험 등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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