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회적 거리두기-수칙 조정여부 6일 발표...영업 완화될까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13:53

수정 2021.02.05 13:5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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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수칙 완화뿐만 아니라 단계 자체의 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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