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부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16:48

수정 2021.02.05 16:48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과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곰배령.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5일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과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곰배령.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과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동절기 백패킹 등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등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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