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도권 '밤9시' 연장…자영업자들 개점시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7 18:27

수정 2021.02.07 18:27

비수도권은 밤10시까지 영업허용
명절 직계가족 5인금지는 유지
자영업비대위 "현실 외면한 대책"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매장영업 제한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9시이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설 연휴(14일)까지 이어진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약 58만곳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수도권은 헌팅포차 등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 위험 등으로 매장영업 제한시간을 지금처럼 오후 9시로 유지했다. 실제 수도권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체 신규 확진자의 80% 내외에 이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72명으로 3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32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65명(81.3%)이 발생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평균 환자는 354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기준(300명대)에 부합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의 여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계속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마찬가지다. 직계가족이라도 함께 살지 않으면 5명 이상 모일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이 비수도권지역 영업제한 시간만 소폭 연장하고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 것은 설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반 시 처벌은 강화됐다.
각 지자체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상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종인 대변인은 "업종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연장에 항의해 7일부터 9일까지 문만 열고 사람은 받지 않는 개점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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