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문-종합건설업 40년 칸막이 없어진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1:00

수정 2021.02.08 11:00

충북 서청주 IC인근 중부고속도로. 뉴스1
충북 서청주 IC인근 중부고속도로.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오는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사내용은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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