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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20%까지 확대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0:08

수정 2021.02.08 10:08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20%까지 늘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시행한다.


먼저 연초마다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구성원 간 공종내역 구분 여부,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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