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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글이 보여준 넷플릭스법 필요성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5:07

수정 2021.02.08 15:07

[기자수첩] 구글이 보여준 넷플릭스법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약 한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드라이브, 문서도구, 지도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가 대상이었다. 구글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원숭이 그림을 띄워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다만, 한국 이용자를 위한 한국어 안내가 아닌 영어 안내였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 바로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장애 원인과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구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날 재발방지 대책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순간이다.

과기정통부가 구글과 함께 마련한 조치는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구글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법은 콘텐츠제공자(CP)에도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해외 CP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국내 사업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상 기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법 시행으로 해외 CP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구글이 국내에 들어온 시간이 약 15년은 지났다. 그 사이에도 이런 저런 서비스 장애는 많이 발생했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 조치로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자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은 넷플릭스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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