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만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3월과 8월 한시적으로 상담·중재센터를 운영했다.
상시 운영은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예식·여행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주와 소비자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상담·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다.
센터에 소비자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전문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한다.
상담은 관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02-2133-4863~4, 4936)으로만 진행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와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지난해 예식업을 중심으로 1차(3월27일~5월6일), 2차(8월26일~10월16일) 센터 운영 결과 총 676건의 소비자 상담·중재를 완료했다. 12월부터는 여행, 숙박 등의 분야를 확대해 운영을 재개했고 1월말 기준 총 309건의 분쟁이 접수·조정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말연시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한 숙박, 파티룸 예약 취소로 인한 상담이 증가했다. 결혼식장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인원조정에 따라 제공되는 답례품 품질에 대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변경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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