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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영남제분’ 한탑 경영권 분쟁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9 17:33

수정 2021.0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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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킴 등 주주 5인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코스닥 상장사 한탑(구 영남제분)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은 지난 1일 한탑을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씨엔킴 등은 한탑에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할 것으로 요청했다. 한탑은 전일 이 내용을 공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탑은 류지훈 사장(지분율 39.19%)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으며 류원기, 류원하씨 등 특수관계인 지분 각 1.42%, 0.79%를 포함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41.41%에 달한다.

씨엔킴 등은 한탑이 경영권 매각을 목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통해 약 700만주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B를 인수한 씨엔킴 측에서 가처분 열람 허용을 신청하면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경쟁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씨엔킴 측이 CB를 인수한 이후 지분을 많이 확보했지만 회사 측이 경영권을 팔 계획이 없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의 발단이 된 것으로 봤다.

씨엔킴 측 법률대리인은 "한탑이 비밀 누설 등을 이유로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법원에 열람 신청 권리를 요청했다"며 "사측에 이 외에도 이사, 감사 선임 등 사내이사 안건 등을 제안했지만 현재 답변을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주까지 답이 없을 경우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소송에 나서고 3월 정기 주총 때 이사, 감사 선임 안건을 올릴 것"이라며 "추후 우호지분을 더 확보해 표대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탑 측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고 단순 장부 열람 신청'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기보다 단순 장부 열람 소송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며 "신청인 신분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주는 맞지만 가처분 신청 소송 때 보유 수량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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