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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도 없이… 생계 위협" 중개사는 '반값 수수료' 분통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9 18:23

수정 2021.02.09 18:23

10억 집 매매 수수료율 39%↓
정부 "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
"실태조사도 없이… 생계 위협" 중개사는 '반값 수수료' 분통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면서 9억~12억원대 아파트 거래수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생계위협과 함께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며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안 가정, 10억 매매수수료 39%↓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총 4가지 방안으로 개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6~7월 중 개편안을 확정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이다. 2안은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수수료율 협의,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는 단일요율제(정액제), 4안은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업계는 2안과 4안은 양측의 협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분쟁 소지가 늘어나거나 과잉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안은 단일요율이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1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익위가 권고한 1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실제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39%가량 줄어든다. 전세의 경우는 수수료율 인하폭이 더 커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55% 떨어진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가아파트 기준을 신설,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태조사도 없는 권고로 생계위협"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일선 공인중개업소의 수익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중개사들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잠긴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하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율 조정은 중개사들에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며 "서울 강남에서 한 달에 1건만 거래해도 운영이 되는 지역과 지방의 중개업소가 다르고, 신도시의 새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등 원룸촌 업소의 운영방식과 수익구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새 수익 창출에 대한 출구전략 없이 중개업소의 생계가 좌우될 수수료율을 손보는 것은 지난 2014년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할 때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도 법정 요율의 60~70%만 받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조정은 중개사와 고객의 협의가 본질인데 절차가 무시됐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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