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정 세뱃돈은 얼마?..과도하면 증여세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2 06:00

수정 2021.02.12 06:00

설 명절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뱃돈이 팍팍한 살림에 부담이자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세배 예절을 배우고 새뱃돈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설 명절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뱃돈이 팍팍한 살림에 부담이자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세배 예절을 배우고 새뱃돈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세뱃돈 적정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절 문화로 자리 잡은 세뱃돈이지만 자칫 과도할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월 EBS가 교육 콘텐츠 전문회사 스쿨잼을 통해 초등학생과 어른 1138명을 대상으로 적정한 세뱃돈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어른은 1만원이라는 답이 가장 많은 데 비해 초등학생은 5만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답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어른 응답자 중 43.0%는 1만원을 택했으며 3만원(20.0%), 2만원(14.5%), 5만원(11.7%), 5000원(3.5%) 순이었다.

어른은 절반가량이 1만원을 택했지만, 초등학생은 1위부터 4위까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5만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답한 초등학생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만원(20.1%), 1만원(19.5%), 2만원(18.0%)이 뒤를 이었다. 10만원은 어른 응답자 중 1.1%, 초등학생 응답자의 6.6%가 택했다.

응답자가 답한 세뱃돈 평균 금액은 어른은 2만 2000원, 초등학생은 3만 8000원으로 1만 6000원 차이가 났다. 2년전 한 취업포털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는 1만원,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5만원이 가장 적당한 세뱃돈 금액이라고 답했다.

한편,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해당된다. 띠라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낼 정도로 많은 세뱃돈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엔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10년간 5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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