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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다날, 티맵·우버 합작사 설립 승인 소식에 ‘강세’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0:45

수정 2021.02.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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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Uber B.V)’와 ‘티맵모빌리티’ 간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다날이 강세다. 다날은 우버에 ‘TCPA방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10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다날은 215원(4.50%) 오른 49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 택시 호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30일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T Map 택시, T Map 네비게이션, T Map 지도 등을 운영 중이다. 티맵·우버의 시동으로 업계 1위 ‘카카오 택시(T)’가 쥐고 있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 혁신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위 승인에 따라 우버·티맵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T Map 지도 서비스’를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날은 ‘TCPA(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 번호 변경 및 신규 가입자, 서비스 동의 고객 등을 분류하고 매칭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TCPA규제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우버(UBER), 익스페리안,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 뱅크모바일(Bank Mobile) 등 글로벌 기업에 ‘TCPA방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TCPA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광고성 정보를 수신 동의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번호 이동 등으로 사용할 경우, 기업은 고객의 번호 이동을 알 수 없으므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TCPA 규제에 따라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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