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휴대전화 감청장비의 불법 제조를 교사하고 대규모로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무사 장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계룡대, 국방부 인근에 설치한 전자장치로 군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통화 내용 등을 감청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3~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없이 군 고위직이 다수 있는 중요 장소에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해 수개월 동안 28만건 상당의 불법감청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감청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으나 이듬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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