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쌍용양회, 향후 4년 이상 비과세 배당 가능"-KB증권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3 07:00

수정 2021.02.13 07:00

관련종목▶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13일 쌍용양회에 대해 "앞으로 4년 이상 비과세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쌍용양회는 지난 9일 장 마감 후 분기 현금 및 현물 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 주당 배당금은 110원으로 2020년 연간으로는 주당 440원을 배당하게 된다.

장문준 연구원은 "주목할 것은 해당 분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쌍용양회 공시의 주석 사항에 따르면 이번 배당은 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쌍용양회는 이후 실시될 현금배당에 대해서도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익잉여금에 앞서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분기 주당 배당금 110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당 130원의 배당(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 고려)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올해 주당 배당금이 분기당 110원 (연간 440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투자자는 과세 없이 440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볼 때 향후 4년 이상 이번 분기와 같은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며 "쌍용양회는 자본구조 효율화 및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13일을 기준일으로 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감소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이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최대 1조1000억원 가량의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환이 가능해졌다"며 "앞서 말한대로 상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 감액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은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당 440원 배당금 유지 가정 시 연간으로 약 2200억원의 배당금액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 이상의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fnSurvey